양양군 출산장려금
지방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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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축하금 100만원+월 10만~50만원 장려금
- 내용
- 축하금 100만원, 장려금 월 10만(첫째1년)·20만(둘째1년)·30만·50만
- 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양양군 주민등록·실거주 부 또는 모
- 신청
- 출산 후 30일 이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기한
- 출산 후 30일 이내
현금·바우처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출산축하금 100만원(1회, 출생아 수 무관) + 출산장려금: 첫째아 월10만원×1년, 둘째아 월20만원×1년, 셋째아 월30만원×2년, 넷째아 이상 월50만원×3년
대상
- 소득 기준
- 무관. 출산일 현재 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매월 지원기준일: 월말까지 주민등록 실거주)
- 임신 기간
- 출산 후
- 자녀 순위
-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상
- 출산 후 개월
- 출산 후 30일 이내(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관할 기관
- 양양군 보건소 방문보건 (☎033-670-2559). 부서연락처 건강관리과 (☎033-670-2533)
신청 방법
- 방법
- 출산 후 30일 이내(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관외/온라인 출생신고 시 읍면 출생신고 담당자 문의
- 필요 서류
- —
- 신청 기한
- 30일
- 접속 경로
- 양양군청 > 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