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출산장려금
지방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둘째 300만·셋째이상 1,000만원
- 내용
- 첫째 100만·둘째 300만(2년)·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 대상
- 부모가 6개월 전부터 영월군 주민등록·계속 거주 출산가정
- 신청
- 신청 방법은 공식 안내 확인(영월군 보건소 문의)
현금·바우처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첫째 100만원(1회),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동일 항목: 산후(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100만원(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미지급), 산모 출산 축하꾸러미(미역·쇠고기·화장지).
대상
- 소득 기준
- 무관. 출생아의 부모가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군에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거주기간 6개월 미만이면 6개월 충족 후 지급). 인사이동으로 부모 중 1인 타지역 거주 시 예외지원 가능(재직증명서 등).
- 임신 기간
- 출산 후
- 자녀 순위
- 첫째, 둘째, 셋째이상
- 출산 후 개월
- —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관할 기관
- 영월군 보건소 (문의 ☎033-370-5453). 주소 (2623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4 / 대표 1577-0545.
신청 방법
- 방법
- 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신청방법·장소·기한 미표기(문의 영월군 보건소 033-370-5453)
- 필요 서류
- 인사이동 예외지원 시 재직증명서 등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영월군 보건소 > 보건서비스 > 모자보건 > 출산장려금품 지원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