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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방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지자체

산후조리비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내용
조리원·바우처 본인부담금·산모 의료비 등 50만원 이내(원주 업체)
대상
원주에 출생등록한 원주시 산모
신청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정부24, 영수증 제출
기한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

돌봄·교육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산모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출산 1회). 사용처(원주시 등록 업체만):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 의료비·약제비, 산후회복 운동수강료.

대상

소득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원주시 주민등록 산모, 신생아 원주 출생등록(임신16주 이후 사산 포함). 별도 소득기준은 공식 안내에 미기재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할 기관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3-737-5216, 4024)

신청 방법

방법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신청서, 사용처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외국인 산모는 남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조회 동의 시 관련 서류 생략 가능, 대리 신청 위임 증빙.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원주시보건소 — 산후조리비 지원(최종수정 2026.09.17)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10-05 · 가져오기 날짜: 2026-10-03 · id: local:2026: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