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방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지자체
산후조리비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내용
- 조리원·바우처 본인부담금·산모 의료비 등 50만원 이내(원주 업체)
- 대상
- 원주에 출생등록한 원주시 산모
- 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정부24, 영수증 제출
- 기한
-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
돌봄·교육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산모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출산 1회). 사용처(원주시 등록 업체만):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 의료비·약제비, 산후회복 운동수강료.
대상
- 소득 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원주시 주민등록 산모, 신생아 원주 출생등록(임신16주 이후 사산 포함). 별도 소득기준은 공식 안내에 미기재
- 임신 기간
- 출산 후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관할 기관
-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3-737-5216, 4024)
신청 방법
- 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신청서, 사용처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외국인 산모는 남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조회 동의 시 관련 서류 생략 가능, 대리 신청 위임 증빙.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원주시보건소 — 산후조리비 지원(최종수정 2026.09.17)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