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영양플러스사업
지방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영양
원주시 영양플러스사업
- 내용
- 영양교육·상담(월 1회 이상)과 보충영양 식품 지원
- 대상
- 원주시 임산부·출산부·5세 이하 영유아, 소득·영양위험 기준
- 신청
- 전화 접수 후 방문(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 또는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기한
- 공식 신청기한 미기재; 담당부서 확인
돌봄·교육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영양교육·상담(월 1회 이상)과 보충영양 식품 지원
대상
- 상세 대상 조건
- 원주시 임산부·출산부·5세 이하 영유아 중 영양적 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등)이 있는 사람. 4유형군(바우처 사업군) 소득재산조사 적용.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또는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장애(아동)수당 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 임신 기간
- 임신 중~출산 후(임산부·출산부·5세 이하 영유아)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영유아는 5세 이하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관할 기관
-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방법
- 방법
- 전화 접수 후 방문(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 또는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외국인 부모는 외국인등록증, 임산부는 산모수첩(원본)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원주시 보건소 > 건강증진 > 영양사업 > 영양플러스사업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