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지방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지자체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영양교육
- 내용
- 보충식품 월 1~2회 제공과 영양교육·상담
- 대상
-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위험 임산부·72개월 미만 영유아
- 신청
- 관할 보건소 전화상담 후 방문(대기 가능)
물품·이용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영양교육·상담과 대상별 보충식품 월 1~2회 제공. 현금급여 아님. 예산 부족 시 영양위험 기초수급자, 의학적 위험 임신·수유부·영아 등의 순으로 선정.
대상
- 상세 대상 조건
- 관할지역 거주 임신·출산·수유부 및 생후 72개월 미만 영유아 중 소득·영양위험 기준 충족자. 임신부는 소득기준 충족 시 영양위험 판정 없이 선정 가능. 국제결혼자는 부부 중 1명 이상 한국 국적. 거주요건: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거주. 최소 거주기간 미기재.
- 소득 기준
- 소득재산조사(4유형)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2인 3,359,434원·3인 4,287,229원·4인 5,195,790원 등. 사업량·예산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 변경 가능. 건강보험료표로 대체하지 않음.
- 임신 기간
- 임신~출산 후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영유아 생후 72개월 미만. 임신·출산·수유부. 산후여성은 우선순위표에 6개월까지 명시하며 수유유형별 종료시점은 개별 확인. 출생순위 기준 아님.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관할 기관
- 남양주보건소 건강생활팀 / 풍양·동부 관할 보건소
신청 방법
- 방법
- 상시접수. 관할 보건소 전화상담 후 방문. 대기자 여부 확인 필요.
- 필요 서류
- 등본,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및 해당 수급/차상위 증명. 산모수첩·진단/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빈혈검사·신체계측 등 영양위험 조사.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선정 후 유형별 교육·식품 제공. 전체 지원개월수·수유부 종료시점·참여 의무 세부 미기재.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