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병원 진료 및 검진 시 수도권(경기·서울·인천) 이동서비스. 이용자 부담 기본 10km 1,700원, 초과 시 5km당 100원. 1,700원은 지급액이 아닌 기본 이용요금. 현금·카드 포인트 정액 지급 사업이 아님.
대상
상세 대상 조건
남양주시 임산부의 병원 진료·검진 이동 지원. 현행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는 모자보건법상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대상에 포함하며, 제15조에 따라 이용 전 등록·심사를 거쳐야 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정의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시 요약은 분만 후 6개월 산모 포함으로 안내하므로 실제 승인 종료일은 센터 확인. 일반 외출 전체나 모든 시민 대상 무료택시로 확대해석하지 않음. 거주요건: 남양주시 거주 임산부 대상 시 사업. 최소 거주기간, 외국인 체류자격, 주민등록 세부요건은 확인한 시 요약 본문·조례에 구체적으로 미기재하여 센터 확인 필요.
소득 기준
확인한 시 안내와 현행 조례에 임산부의 별도 소득·재산 상한 미기재. 무조건 지원 확정은 아니며 등록 심사 필요.
임신 기간
임신~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산모(현행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와 이를 원용한 조례 기준). 출생순위 차등 미기재. 시 요약의 6개월 표현과 실제 이용승인 종료일, 예정일·실제 출산일 적용 기준은 센터 등록 시 확인.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관할 기관
남양주시 교통정책과 / 남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 방법
방법
시 안내에 고정 연간 모집마감 미기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666-5525로 이용등록 문의. 현행 조례 제15조는 등록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를 규정하며 즉시 배차나 당일 등록 완료를 보장하지 않음.
필요 서류
현행 조례 제15조: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등록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서류. 센터가 추가자료·방문·면접을 요청할 수 있음. 임신·출산 및 거주 증빙의 최신 목록·발급 유효기간·신청서 양식은 운영센터 직접 확인 필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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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이용 전 등록·승인이 필요하고 임산부 적용기간 내 이용. 분만 후 경계일,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 중 적용 기준, 일일 횟수·운행시간·관외 귀가 승차 규정은 센터 상세와 개별 승인에서 재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