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일 2024.12.26. 이후 기준: 첫째 500만원(출생 당월 100만원, 출생 후 12·24·36개월 각 100·150·150만원), 둘째 700만원(출생 후 3·6·12·18개월 각 100만원, 24·36개월 각 15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출생 후 3·12·24·36·48·60개월 각 250·150·150·150·150·150만원).
대상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없음
임신 기간
출산 후 또는 입양 후
자녀 순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출산 후 개월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 창녕군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군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시기는 안내된 출생 당월 또는 출생 후 3~60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