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 월 10만원×72개월(총 720만원), 둘째 월 20만원×36개월 후 월 10만원×36개월(총 1,080만원), 셋째 월 50만원×36개월 후 월 10만원×36개월(총 2,160만원), 넷째 이상 월 70만원×36개월 후 월 10만원×36개월(총 2,880만원).
대상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없음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출산 후 개월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계속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경우. 둘째아 이상은 신청 시와 지원기간 동안 자녀 모두 성주군 주민등록 필요.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관할 기관
성주군보건소
신청 방법
방법
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또는 출생신고 후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부모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