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육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실제 결제한 적격 본인부담금을 신생아1명당 최대100만원 한도 내 현금1회 환급, 산모명의 계좌로 지급. 2026 서비스 가격표상 본인부담금에 한하며 부가서비스 비용 제외. 실제 이용일수와 납부영수증 기준. 정액100만원 지급이나 산후조리원 기본이용료 환급이 아님.
대상
상세 대상 조건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강남구 출산가정 중 거주·출생등록 요건 충족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거주해야 하며, 출생아는 강남구에 출생등록하고 지원대상자와 동일세대여야 한다. 타구 전출 후 신청은 불가. 모든 서울 산모의 산후조리원비나 일반 의료비 지원이 아니다.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주민등록·거주. 정부24 2026-08-07 상세는 거주1년 미만이면 계속거주1년 충족 시 대상이나 전입일이 출생일보다 빨라야 한다고 명시. 최신 보건소 본문은 거주기간 소급적용 불가·타구 전출후 신청 불가를 강조. 출생아 강남구 출생등록 및 지원대상자와 같은 세대. 경계일 개인심사 필요.
소득 기준
2022-12-20 구청 발표는 2023년부터 소득기준을 없애고 최대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하며 2026 현행 보건소·정부24의 환급자격에도 소득상한은 없음. 국가 바우처의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 차등은 별개로 적용.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출생순위와 무관하며 출생일부터1년 이내 신청. 보건소 현행 2026년 안내는 신생아1명당 최대100만원이라고 명시. 다태아의 실제 환급은 적격 본인부담금과 증빙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아동수×100만원 정액을 보장하지 않음. 유산·사산·외국인가구 세부 적용은 현행 본문 미기재.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신청 방법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 후부터 출생일로부터1년 이내. 기한 경과후 지원불가. 정부24 상시신청은 이 개인기한을 없애는 뜻이 아니다. 온라인은 본인, 방문·등기는 본인 또는 대리인. 보건소 주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668 1층 의료비지원실.
필요 서류
온라인: 제공기관 이용계약서·서비스 제공기록지·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기준 등본, 결제증빙(현금영수증·이체확인·상세카드영수증). 관계 확인 어려우면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는 서울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이용내역도 결제 증빙으로 안내. 방문·등기는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산모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우편 사본), 거주기간 추가확인 필요시 초본 등을 추가. 대리신청은 공식 위임장 및 신분증빙을 준비. 서식 공고 2026-03-08. 실제 PDF 신청서 첨부목록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금 사용현황, 해당자 예외지원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행정정보조회 미동의 시 출생아 포함 1년 주소이력 등본을 요구한다. 최신 접수채널의 서류목록과 함께 확인한다.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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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서비스 이용완료 후 출생일부터1년 이내 청구. 접수일 기준1개월 이내 지급으로 보건소 안내. 선결제 적격비용 사후환급이며 별도 바우처 사용기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