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첫째·둘째·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서울Pay+의 광진구 첫돌축하금 서울사랑상품권으로 1회 지급. 현금이나 출생 즉시 출산축하금이 아님. 발행일부터 1년 사용.
대상
상세 대상 조건
2025-01-01 이후 출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지급일까지 부모(조례상 예외 보호자)와 자녀가 계속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함. 지급 전 전출하거나 전출 이력이 있으면 제외. 첫돌이 지난 후 신청. 거주요건: 부모와 대상 자녀가 출생일부터 지급일까지 광진구 주민등록·실거주·동일 세대 유지. 조례상 다른 보호자 예외는 부모 사망·이혼·직업상 사유 등 별도 심사. 출생 전 1년 거주를 일괄 요구하는 사업으로 표시하지 않음.
소득 기준
현행 조례·구 안내에 소득 상한 명시 없음. 연속 거주·동일 세대·첫돌 경과 및 중복수급 확인 필요.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2025-01-01 이후 출생아부터 현행 첫돌축하금. 첫째~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다태아는 출생순서별, 입양·재혼가정 순위는 조례 기준 확인. 2025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 기준 별도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방법
방법
현행 조례 제6조제4항: 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구 안내 하단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표현하여 충돌하므로 출생일 기준을 우선 표시하고 관할 확인.
필요 서류
신청서와 신분증 등 방문 확인서류, 서울Pay+ 수령 준비. 현행 조례는 별지 제5호서식을 규정하고 구 홈페이지는 종전 서식·통합신청서 안내가 남아 있어 최신 서식과 추가 증빙은 동주민센터 확인.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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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신청: 출생일부터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조례). 사용: 상품권 발행일부터 1년. 서울Pay+ 가입·수령 후 광진구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하며 레저·여행 등 제한 업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