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출산가정당 50만원을 산모 명의 계좌에 현금 지급. 쌍태아·삼태아 등도 가정당 같은 금액.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카드바우처와 별도 사업으로, 서울형 순위별 금액을 중구형 현금에 합쳐 표시하지 않음.
대상
상세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모, 자녀는 중구 출생등록.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 산모는 중구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거주 요건으로 조례상 포함. 거주요건: 서울특별시 중구 자체사업. 신청일 현재 산모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녀는 중구 출생등록.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인 결혼이민 산모는 중구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거주 요건 적용. 2026-01-01부터 종전 6개월 계속거주 조건 없이 신청일 현재 거주 기준.
소득 기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현행 조례 제5조).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2023-01-01 시작한 기존사업이며 현행 거주조건은 2026-01-01 시행. 출생순위별 차등 없음. 쌍태아 이상도 단태아와 같은 출산가정당 50만원으로, 아동 수를 곱하지 않음.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과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방법
방법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지자체 서비스 조회·신청 안내. 산모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을 받은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대리신청 가능.
필요 서류
지원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가능), 신분증, 통장 사본. 대리신청은 위임장 추가. 현행 중구형 안내에는 영수증 제출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추가하지 않음.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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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신청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 같은 공식 페이지에 안내된 서울형 바우처의 180일을 중구형 신청기한으로 적용하지 않음. 현행 조례·안내에 현금의 별도 사용기한 및 개인별 확정 지급일은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