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시가 셋째 이상 자녀의 영유아 보험료 일정액 지원. 보건소 현재 안내상 가입일부터 10년 보장, 보장내용은 약관에 따름. 현금 축하금과 다른 보험가입 지원이며 정액 보험료·보상금·보장항목은 현행 본문·별표에 미기재.
대상
상세 대상 조건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정. 보건소는 출생·입양일 기준 주소·거주와 출산·입양신고를 안내. 현행 조례 제4조③은 전입가정 자녀를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 대상으로 명시. 거주요건: 부·모 또는 부모의 직계존속인 보호자의 목포 주민등록·실거주. 보건소는 보장기간 중 타 시군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보험 해지를 명시. 현행 조례는 전출월부터 지원 중단.
소득 기준
보건소 상세·현행 조례에 별도 소득 상한 미기재. 예산 범위 지원.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셋째이상
출산 후 개월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입양. 전입가정 자녀는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 전입아의 100일 신청기한 적용 방식과 입양연령의 보험 적용 범위는 별도 확인.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관할 기관
목포시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방법
보건소는 연중 및 출생신고 때 동주민센터 신청 안내. 현행 조례 제4조④에 출산·입양일부터 100일 이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규정.
필요 서류
조례 별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의 영유아 보험가입 서비스 선택,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출생신고 이후 신청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이용 미동의 시 확인서류 직접 제출.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일반 출산·입양가정은 100일 내 신청. 조례상 동 접수 후 3일 내 전달, 보건소 접수 후 15일 내 결정·통보(공휴일 제외), 가입완료일 보장은 아님. 전입아의 12개월 대상규정과 100일 기한 관계는 관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