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2026년 목포시 신청공고상 예산 범위 내 매월 20만원 이내. 도 조례와 시 조례는 각 월 10만원 한도를 규정.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지급.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연 신청한 이전 기간은 소급 불가.
대상
상세 대상 조건
2024-01-0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한 아동. 생후12개월 되는 달부터 지급. 보호자·아동 주소요건 충족 필요 거주요건: 2026-03-04 신청공고 기준: 출생신고일부터 보호자 1인과 아동이 전남에 계속 주민등록·거주. 신청일에는 보호자 1명 이상과 아동이 목포에 동일 주민등록, 보호자 모두 전남 거주. ELIS 현행 시 조례의 주소 문구와 차이가 있어 가구별 적용 확인 필요.
소득 기준
2026 목포 공식 공고에 별도 소득기준 미기재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2024-01-01 이후 전남에 출생신고한 아동. 목포시 조례 제4조 제1항상 1세가 되는 달부터 19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할 수 있음. 출생순위별 차등은 미기재. 예산 범위 내 제도로 장래 전체 기간의 지급 보장은 아님.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관할 기관
전라남도 / 목포시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
신청 방법
방법
첫돌이 되는 날의1개월 전부터. 지급개시연령과 신청월 확인
필요 서류
통합 출생기본소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명 사본(원본 제시 가능). 보호자 2인 이상은 배우자 등 수령동의서. 대리신청은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 확인이 어려우면 가족관계증명 등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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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신청 지연분은 소급 불가. 2024년생 기존 수급자는 요건 유지 시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 신청서상 지급정지 사유(행방불명·실종·거주불명·국외체류 90일 이상) 발생 또는 보호자 변경 시 30일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조례상 전남 밖 전출일부터 1년 이내 목포 재전입은 같은 아동에 1회 재지급 가능. 중단기간 미소급이 원칙이며 조례 제7조 제1항 제2~5호의 중단 사유는 신청·위원회 심의 후 소급 예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