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연간 최장 10일(1일 단위 분할 가능)·무급. 가족돌봄휴직 연 90일에 포함. 재난 시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범위 연장 가능(연장분은 별도 사유 충족 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가(정보 기준 2026.08.15)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3&cnpClsNo=2&csmSeq=1380

easylaw 가족돌봄휴가 본문(Btr popMenu=ov)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cciNo=3&cnpClsNo=2&csmSeq=1380&popMenu=ov

정부24 가족돌봄휴직 제도 PTR000051336(휴가 최대 10일 포함·최종수정 2026.05.11)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6

복지로 전용 WLF 없음(검색 시 성동구 한부모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등 별개 지자체만). Canonical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가(easylaw CnpClsMain csmSeq=1380; 정보 기준 2026.08.15, 남녀고용평등법 2026.08.20 시행 표기). 보조 정부24 PTR000051336 가족돌봄휴직 제도(최종수정 2026.05.11) — '연간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무급(휴직 기준) 명시. 법정 사유는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카탈로그 note '자녀 학교행사 참여, 병원 동행 등'은 조문 문구가 아님(행정해석상 자녀양육·긴급돌봄 범위로 논의되는 사례는 있으나 공식 조문 근거 아님). 조부모/손자녀는 다른 직계존·비속이 있으면 허용 예외(질병·노령·장애·미성년 사유 시 예외의 예외). 미허용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불리한 처우 시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이하. 고용24 검색은 일시 오류로 제도안내 미확보. 로그인·신청하기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