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월 18,000원, 동절기제외(4~11월) 월 2,470원; 취사용 월 420원(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 한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24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EasyLaw 도시가스요금 감면 — 감면대상·한도표(다자녀 18,000/2,470/420)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2

EasyLaw 동일 페이지 — 신청방법·행복출산 원스톱·연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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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 csmSeq=1126(다자녀가구>공공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감면) + KOGAS 사회적 배려대상자 (kogas.or.kr/site/koGas/1020408030000) + 정부24 보조금24 B55121000003(최종수정 2026.07.28). Catalog amountText 동절기 6,000원·그 외 1,650원·agency 지자체 STALE. Official 다자녀: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 3명↑(18세 미만 세대분리·가족관계증명으로 동일세대 인정; 위탁아동 합산 가능). 신청: 주소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정부24·복지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셋째 출생신고 동시 신청 가능. 매년 자격증명서 갱신 미제출 시 감면 중지. 문의 한국가스공사 대신신청 콜센터 053-250-3900. 로그인·신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