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①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일반 어른 1,000원·청소년/군인 700원·어린이 500원 대비). 다자녀(다둥이)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막내 만18세 이하(생일 전)이면 부모·동반자녀 무료. ②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객실 1가정1실 비수기 주중 30%·성수기/주말 10%; 야영시설 비수기 주중 20%·성수기/주말 10%(「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별표1). Catalog '50% 할인'·'셋째이상' STALE.
EasyLaw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다둥이카드 또는 2자녀·막내 만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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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 동일 페이지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면제·객실30%/10%·야영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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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이용안내 — 면제대상 증빙·주차 사전예약·주차료 별도
https://kna.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3167&mn=UKNA_01_02_01

국립수목원 이용요금 cmsId=FC_003474 — 입장료 카드·무료입장 안내
https://kna.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3474&mn=UKNA_01_02_03

Canonical EasyLaw csmSeq=1126 ccfNo=5 cciNo=2 cnpClsNo=1 「공공시설 요금감면」—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국립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6조·별표1.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6조. 차량 이용 시 국립수목원 사전 주차예약 필요(면제대상도 동일); 주차료는 별도(다자녀는 감면 대상이나 면제 아님). 문의 국립수목원 031-540-2000, 숲나들e/휴양림 1588-3250. Catalog agency '지자체' STALE → 산림청·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10% 감면(KNPS, 2026.1.1~)은 입장료가 아닌 시설료이며 별도 제도—본 레코드는 EasyLaw 수목원·휴양림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