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Mom 혜택 카탈로그 출산·양육 지원 정책 (중앙 / 지방 분리)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세금감면

지원 금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2027.12.31까지 취득·등록 1대). 3자녀↑: 7~10인승 승용·15인승↓ 승합·1톤↓ 화물·250cc↓ 이륜 취득세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그 외 승용은 140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140만원 공제. 2자녀: 동일 차종 취득세 50% 경감; 그 외 승용은 140만원 이하 50%·초과 시 70만원 공제.

대상

소득 기준
무관
임신 기간
무관
자녀 순위
둘째이상, 셋째이상
출산 후 개월
지역
전국
관할 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 · 시·군·구

신청 방법

방법
시·군·구청 방문; 감면신청서+증빙을 관할 지자체장 제출; 문의 지방세 one call 1577-5700
필요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 입증 서류(지자체 안내 따름)
신청 기한
접속 경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가구 > 세금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접속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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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크린샷

EasyLaw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3자녀 감면내용 표(면제/140만·200만 초과 85%)

EasyLaw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3자녀 감면내용 표(면제/140만·200만 초과 85%)

EasyLaw 동일 페이지 — 2자녀 표·공동등록 제한·감면신청 절차

EasyLaw 동일 페이지 — 2자녀 표·공동등록 제한·감면신청 절차

정부24 131200000008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최종수정 2026.04.30)

정부24 131200000008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최종수정 2026.04.30)

law.go.k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조문 전문([시행 2026.6.2.] 법률 제21738호)

law.go.k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조문 전문([시행 2026.6.2.] 법률 제21738호)

비고

EasyLaw csmSeq=1126 ccfNo=6 cciNo=1 cnpClsNo=1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정부24 131200000008(최종수정 2026.04.30) + law.go.k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시행 2026.6.2.] 법률 제21738호; 제2항 신설 2024.12.31.). Catalog amountText「7인승 이상 면제·6인승 이하 140만원」·agency「지자체」·eligibility 셋째이상만은 STALE(2자녀 50%/70만 공제·200만원 초과 시 85%·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반영). 로그인·신청 금지.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