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전국 단일 정액·정률 감면 없음. EasyLaw(다자녀가구) 세금감면 목록에 주민세 항목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다자녀 특례는 자동차 취득세(제22조의2)이며, 주민세 개인분 다자녀 감면은 조례(제4조)로만 가능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다자녀 주민세' 검색 0건(2026-09-02). Catalog '50~100%'는 STALE.
Catalog 구 sourceUrl — EasyLaw 자동차 취득세 경감(주민세 아님, mismatch). 작성기준 2026.08.15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EasyLaw 다자녀가구 개관 — 세금감면=자동차취득세·자녀세액공제·국민연금만(주민세 미등재). 작성기준 2026.08.15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1&csmSeq=1126

EasyLaw 자녀세액공제(소득세) — 전국 세금 혜택 예시. 주민세와 별개. 작성기준 2026.08.1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6&cciNo=2&cnpClsNo=1&csmSeq=1126&popMenu=ov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 다자녀 주민세 — 총 0건

지방세특례제한법 — 다자녀 특례는 제22조의2 자동차 취득세; 조례 감면은 제4조

검증(2026-09-02 Asia/Seoul). Catalog sourceUrl은 EasyLaw 자동차 취득세 경감(csmSeq=1126 ccfNo=6 cciNo=1 cnpClsNo=1)로 주민세와 무관(기존 note의 mismatch 재확인). EasyLaw 개관(작성기준 2026.08.15) 세금감면·그 밖의 혜택 = ①자동차 취득세 감면 ②자녀세액공제 ③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주민세 미등재. law.go.kr 자치법규 검색 '다자녀 주민세' 결과 없음. 위택스·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개별 조례 확인 필요. Catalog agency '지자체'는 방향만 맞고 전국 공통 사업 아님. 로그인·신청 금지. 북한이탈주민-출산지원금은 계속 sk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