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주거지원
지원 금액
민영주택·국민주택(공특법 미적용): 건설량의 10% 내(승인권자 인정 시 15%); 공공주택(공특법 적용): 건설량의 10% 내. 현금 지원 아님(특별공급 물량).
대상
- 소득 기준
- 민영주택·그 외 국민주택(공특법 미적용, 제18조 사업주체 외): 소득기준 미적용. 국민주택(공특법 미적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사업주체(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공공주택: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 시 200% 이하). 공공주택 선정 — 우선공급(90%) 120% 이하(부부 모두 130% 이하), 추첨공급 부부 모두 130% 초과 200% 이하. 소득표 기준 「(공공주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120% ~9,040,516원 등). 공공주택은 자산기준 적용(일반형 부동산·자동차 / 선택형·나눔형 총자산, 공고문). 2023-03-28 이후 출산 자녀(임신·입양 포함, 미성년) 가구는 소득·자산 요건 최대 20%p 완화 가능(공고문).
- 임신 기간
- 무관(태아는 미성년 자녀 수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자녀 포함).
- 자녀 순위
- 둘째, 셋째이상
- 출산 후 개월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 셋째 이상 제한 아님.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사업자(LH 등)·민간 사업주체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안내)
신청 방법
- 방법
- 청약Home(applyhome.co.kr) 온라인 청약 +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문의 청약문의 1644-7445.
- 필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 안내 페이지에 서류 목록 미게시). 통상 가족관계증명서·무주택·소득·자산 증빙 등.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청약Home > 청약제도안내 > APT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민영·국민주택 / 공공주택). 로그인·신청 클릭 금지.
- 접속 타입
- url
출처 보기신청 페이지Notion 원본JSON
비고
공식 제도명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Canonical 청약홈 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 #cate5 (#tab_051 민영·국민, #tab_052 공공주택) + #cate1/#tab_023 소득표. 카탈로그 agency '지자체' STALE → 국토교통부·사업주체(LH 등)·청약Home. childOrder '셋째이상' STALE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 income '무주택 세대주' STALE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유형별 소득·자산. amountText '10%'는 골격만 맞고 민영·국민은 승인권자 인정 시 15%까지. 복지로 전용 wlfareInfoId 확인 불가(검색 API EFWSV00001 오류). 로그인·신청 클릭 안 함.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다자녀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