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산후조리원 이용비(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합계에 대해 세액공제율 15% 적용(한도 채우면 최대 환급 약 30만원). 쌍둥이 등도 출산 횟수 기준이므로 한도는 200만원.
국세청 특별세액공제·의료비(canonical) ※산후조리원 출산1회당 200만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4

국세상담센터 Q&A 산후조리원비용 — '24.1.1. 이후 7천만원 요건 삭제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09&mi=1318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①7호 산후조리원 200만원(시행 2026.7.1.)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59439

카탈로그 eligibility.income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STALE. 국세청 상담센터 Q&A·세법개정으로 '24.1.1. 이후 지출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요건 삭제(소득 무관). Canonical=nts.go.kr 특별세액공제·의료비(cntntsId=7874)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 + call.nts.go.kr 의료비세액공제 Q&A +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①7호(시행 2026.7.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5.22. 일부개정; 제7호는 2024.2.29. 개정 반영). 복지로 복지서비스 검색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0건(세제혜택이라 WLF 없음). 로그인·신청 클릭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