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입원 중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본인부담 없음). 외래 선별검사비는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복지로 서비스내용 2~4만원, 원칙 1회·유소견 재검 시 최대 2회). 확진검사비 7만원 한도(환아 판정 시에만).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복지로 지원대상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40

복지로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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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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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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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신생아 검사비용 지원(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2&cnpClsNo=1&csmSeq=1830&popMenu=ov

기준연도 2026(복지로 상세 기준연도, 추가정보 첨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같은 안내 435·469~471면 인용). 공식 상세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복지로 WLF00000040. 카탈로그의 '6종 검사 무료'는 공식 페이지에 없음. 복지로 서비스내용은 선별 2~4만원·확진 7만원 한도·환아 특수식이·갑상선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이고, 생활법령은 입원 중 선별검사만 전액 공단부담이라고 적음. 같은 중앙 사업이 data/policies/central/2026/선천성-대사이상-환아-특수조제분유-지원.json 에도 있음. 정부24 중앙 서비스 상세는 이번 수집에서 확인하지 않음. 로그인/신청하기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