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외래 선별검사비는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원칙 1회, 재검(Refer) 시 1회 추가·최대 2회, 진찰료 등 제외). 확진검사비는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ABR 또는 ASSR 포함). 보청기는 개당 135만원 한도(양측성 최대 2개, 일측성 1개)
복지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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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2026(복지로 상세 기준연도, 추가정보 첨부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pdf」, hearingscreening 2026 지원사업 포스터). 공식 상세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복지로 WLF00001130, 정부24 SD0000007044. 카탈로그의 '검사비 전액 무료'는 공식 페이지에 없음. 복지로·정부24는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이고, 보청기는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만 12세 미만 환아에게 개당 135만원 한도.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정부24). 로그인/신청하기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