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본인부담 없음. 건강검진 8회·구강검진 4회.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 전액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 부담
복지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관련, 전용)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5

건보공단 건강모아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2026년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 기준. 대상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 영유아(소득 무관). 건강검진 8차: 1차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구강검진 4회: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비용은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 공단 전액, 의료급여 국가·지자체). 검진표는 공단이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 발송(미열람 시 우편 추가),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수검. 결과는 검진기관이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문의 1577-1000. 담당 건강검진실. 정책센터 제도소개(wbhada19900m01)에도 8차 일정·공단 전액부담이 있음. 복지로 WLF00001185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용 지원으로 별도 사업(기준연도 2026). 일반 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의 복지로 wlfareInfoId는 확인되지 않음. 정부24는 이번 수집에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