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중앙정부
지원 금액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초 의료·주거·생계) 최대 40만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상급병실료 차액·특진비 등은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초 의료·주거·생계) vs 그외 건강보험가입자(금액 차등). 중위소득 80% 기준은 공식 페이지에 없음
- 임신 기간
- 출산 후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3~8차 대상.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정밀검사 실시 후, 검사 실시 해의 다음해 6월 말까지 신청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 주소지 보건소,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방법
- 방법
- 공단 발송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SMS) 수령 → 정밀검사기관 방문·검사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또는 건강보험증,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정부24 SD0000016095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접수·문의. 보조: 건보공단 발달선별검사지 안내(wbhaca05000m01), K-공감 2026.03.03. 복지로 중앙 WLF 없음
- 접속 타입
- url
출처 보기신청 페이지Notion 원본JSON
비고
기준연도 표기는 정부24에 없고 최종수정일 2026.05.13·K-공감 작성일 2026.03.03 기준. 공식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정부24 SD0000016095). 복지로 중앙 복지서비스 wlfareInfoId는 검색상 없음(지자체만/무관 사업만).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심화평가 권고' 판정(3~8차). 카탈로그의 '최대 40만원'만·'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공식 페이지에 없음 — 실제는 의료급여·차상위 최대 40만원, 그외 건보 최대 20만원. 로그인/신청하기 안 함.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