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30%.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에 포함(별도 항목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참고).
nts 의료비 세액공제 표(15%/20%/30%·700만원·산후조리원 200만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4

국세상담센터 Q&A 의료비세액공제·산후조리원 — 7천만원 요건 삭제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09&mi=1318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시행 2026.7.1.) 의료비·산후조리원 7호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59439

복지로 검색 의료비 세액공제 — 복지서비스 0건

Canonical=nts.go.kr 특별세액공제·의료비(cntntsId=7874). 국세상담센터 Q&A CTG11909(산후조리원·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시행 2026.7.1., 대통령령 제36343호). 카탈로그 amountText '난임 30%·그 외 15%'는 불완전(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일반 700만원 한도, 총급여 3% 초과 요건 누락) → 공식표로 갱신. 복지로 복지서비스 검색 '의료비 세액공제' 0건(세제혜택이라 WLF 없음). 산후조리원 200만원·7천만원 요건 삭제는 동 페이지·Q&A·시행령 제7호로 확인(상세는 산후조리원-세액공제 레코드). 로그인·신청 클릭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