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Mom 혜택 카탈로그 출산·양육 지원 정책 (중앙 / 지방 분리)

의료비 세액공제 (출산)

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세금감면

지원 금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30%.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에 포함(별도 항목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참고).

대상

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한 의료비 포함.
임신 기간
임신·난임치료~출산 후(산후조리원·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포함)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해당 과세기간 근로제공기간(휴직 포함) 지출분.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신청 방법

방법
연말정산(1~2월)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항목 조회·회사 제출. 간소화 누락 시 영수증 등 증빙 제출.
필요 서류
의료비 영수증·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 산후조리원 영수증(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회사 요청 시.
신청 기한
접속 경로
국세청 nts cntntsId=7874 의료비 세액공제 → 상담센터 Q&A CTG11909 → 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 → 홈택스 연말정산. 복지로 WLF 없음.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접속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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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크린샷

국세청 특별세액공제·의료비(canonical) 표·산후조리원 각주

국세청 특별세액공제·의료비(canonical) 표·산후조리원 각주

nts 의료비 세액공제 표(15%/20%/30%·700만원·산후조리원 200만원)

nts 의료비 세액공제 표(15%/20%/30%·700만원·산후조리원 200만원)

국세상담센터 Q&A 의료비세액공제·산후조리원 — 7천만원 요건 삭제

국세상담센터 Q&A 의료비세액공제·산후조리원 — 7천만원 요건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시행 2026.7.1.) 의료비·산후조리원 7호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시행 2026.7.1.) 의료비·산후조리원 7호

복지로 검색 의료비 세액공제 — 복지서비스 0건

복지로 검색 의료비 세액공제 — 복지서비스 0건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홈택스 메인(로그인 안 함)

홈택스 메인(로그인 안 함)

비고

Canonical=nts.go.kr 특별세액공제·의료비(cntntsId=7874). 국세상담센터 Q&A CTG11909(산후조리원·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시행 2026.7.1., 대통령령 제36343호). 카탈로그 amountText '난임 30%·그 외 15%'는 불완전(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일반 700만원 한도, 총급여 3% 초과 요건 누락) → 공식표로 갱신. 복지로 복지서비스 검색 '의료비 세액공제' 0건(세제혜택이라 WLF 없음). 산후조리원 200만원·7천만원 요건 삭제는 동 페이지·Q&A·시행령 제7호로 확인(상세는 산후조리원-세액공제 레코드). 로그인·신청 클릭 안 함.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의료비 세액공제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