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1일 2시간 단축(임금 삭감 없음).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easylaw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본문(12주/32주·임금삭감금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5&cciNo=1&cnpClsNo=1&csmSeq=1112&popMenu=ov

easylaw 본문 스크롤(신청방법·과태료 500만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5&cciNo=1&cnpClsNo=1&csmSeq=1112&popMenu=ov

easylaw 100문100답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84일/218일)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2&onhunqueSeq=5519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대상·내용·제재·신청)
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reduced_hours_during_pregnancy.asp

복지로 검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총 0건 — 전용 WLF 없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고용24 통합검색 일시 오류 — 전용 SI 미확인
정부24 검색 연결 실패/404 — 전용 서비스 미확인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84일까지) 또는 32주 이후(218일 이후·진단서상 31주 1일). 유산·조산 등 위험(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카탈로그 구표기 "36주 이후"는 STALE→32주. 복지로 전용 WLF 없음(검색 0건). 회사(사업주) 신청·문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