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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중앙정부

지원 금액

연간 26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 진료·상담·재활·치료(심리치료 포함) 비용(급여+비급여). 장애인보조기구 의료비는 연간 한도액의 50% 이내

대상

소득 기준
페이지에 소득기준 없음(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대상 여부)
임신 기간
무관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만 18세까지(초·중등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지역
전국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신청 방법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없음)
필요 서류
신청 기한
접속 경로
복지로 상세 WLF00001121.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탭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공식 출처

공식 출처

비고

기준연도 2026. 수입명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의 중앙 상세는 없음.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아동. 입양 당시 장애등록, 또는 입양 당시 질환(완치 시 중단), 또는 입양 후 선천적 요인 장애·질환(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 만 18세까지, 초·중등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복지로 상세에 소득기준·신청기한 없음. 구 sourceUrl WLF00003179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으로 오연결.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1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입양아동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