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6. 수입명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의 중앙 상세는 없음.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아동. 입양 당시 장애등록, 또는 입양 당시 질환(완치 시 중단), 또는 입양 후 선천적 요인 장애·질환(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 만 18세까지, 초·중등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복지로 상세에 소득기준·신청기한 없음. 구 sourceUrl WLF00003179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으로 오연결.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1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입양아동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