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 연 5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3명 95만원·4명 135만원·5명 175만원). 2026년 과세기간 연령기준 9세 이상(법률 제21548호 부칙 단계적 상향: 2027 10세·2028 11세·2029 12세, 본문 기준 13세). 해당 과세기간 출산·입양 공제(첫째 30·둘째 50·셋째 이상 70만원)는 별도 항목 「출산·입양 세액공제」 참고.
국세청 자녀 세액공제(canonical) 세법개정 표 25/55/55+40·8세 표기(연령 STALE)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nts 자녀 세액공제 표(1명25·2명55·3명이상55+40, 3명95만원) + 출산입양 30/50/7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소득세법 제59조의2(시행 관련 개정 2026.4.21.) 본문 13세·25/55/40만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19707

easylaw 자녀세액공제 — 13세·25/55/55+40만 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2&cnpClsNo=1

easylaw 연령 경과(법률 제21548호) — 2026년 9세 이상 단계 상향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2&cnpClsNo=1

복지로 서비스 목록(검색어 '자녀 세액공제' 입력) — 세제혜택이라 전용 WLF 없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Canonical=nts.go.kr 자녀 세액공제(cntntsId=7875, 세법개정 표 25/55/55+40). 다만 NTS 본문은 여전히 '8세 이상'으로 표기(STALE) — 현행 법령은 소득세법 제59조의2(법률 제21548호, 2026.4.21. 개정) 본문 '13세 이상' + 부칙 제2조 경과: 2026년 과세기간분 9세 이상. easylaw(csmSeq=1126)가 금액·연령 경과를 함께 명시. 카탈로그 amountText '15/35/35+30만원'은 2025년 이전 구액 → 공식표로 갱신. 복지로 복지서비스 전용 WLF 없음(세제혜택). 로그인·신청 클릭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