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기준임대료 상한(2026, 원/월): 1급지(서울) 369,000 · 2급지(경기·인천) 300,000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247,000 · 4급지 212,000. 산정=1인가구 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청년 비율),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30%.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별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48% 이하, 2026: 1인 1,230,834원·2인 2,015,660·3인 2,572,337·4인 3,117,474·5인 3,627,225 등) 내 청년가구원.
임신 기간
무관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만 19세 이상(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 청년 명의 임대차·임차료 지불·전입신고 필수.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면 인정(동일 시·군은 보장기관 인정 시 예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는 원칙 불인정(도농복합 구-군 분리·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별도가구 보장특례에 준하는 질환 등 예외). 부모가구 급여 미생성·중지 시 청년 급여도 미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