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Mom 혜택 카탈로그 출산·양육 지원 정책 (중앙 / 지방 분리)

출산·입양 세액공제

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세금감면

지원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자녀 수에 따른 기본 자녀세액공제(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55만+초과1명당 40만)는 별도 항목 「자녀 세액공제」 참고.

대상

소득 기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임신 기간
해당 과세기간 출산 또는 입양 신고
자녀 순위
첫째, 둘째, 셋째이상
출산 후 개월
해당 과세기간 내 출산·입양 신고(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신청 방법

방법
연말정산(1~2월)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녀세액공제 항목 기입·회사 제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입양 확인 서류(회사 요청 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신청 기한
접속 경로
국세청 nts cntntsId=7875 출산·입양 문단 → law.go.kr 소득세법 §59조의2③ → easylaw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 → 홈택스. 복지로 WLF 없음.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접속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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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크린샷

국세청 자녀 세액공제(canonical) 출산·입양 첫째30·둘째50·셋째이상70만

국세청 자녀 세액공제(canonical) 출산·입양 첫째30·둘째50·셋째이상70만

nts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문단 30/50/70만

nts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문단 30/50/70만

소득세법 제59조의2③ 첫째30·둘째50·셋째이상70만

소득세법 제59조의2③ 첫째30·둘째50·셋째이상70만

easylaw 출산·입양 신고 시 세액공제 표 30/50/70만

easylaw 출산·입양 신고 시 세액공제 표 30/50/70만

복지로 검색 '출산 입양 세액공제' 0건 — 전용 WLF 없음

복지로 검색 '출산 입양 세액공제' 0건 — 전용 WLF 없음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홈택스 메인(로그인 안 함)

홈택스 메인(로그인 안 함)

비고

Canonical=nts.go.kr cntntsId=7875 자녀 세액공제 본문의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문단 + law.go.kr 소득세법 제59조의2③ + easylaw(csmSeq=1126). 금액 30/50/70만은 카탈로그와 일치(갱신 불필요). 복지로 복지서비스 검색 0건(WLF 없음·세제혜택). NTS 같은 페이지의 기본 자녀연령 '8세 이상'은 STALE(법령 본문 13세·2026 경과 9세)이나 출산·입양 공제(제3항)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고 해당 과세기간 출산·입양 신고가 요건. 로그인·신청 클릭 안 함. (참고: 2026 세제개편안에서 재정지원 전환 논의가 보도되었으나 공식 페이지 현행 조문은 2026년 공제 유지.)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출산·입양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