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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월 10만원

내용
24~86개월 가정양육 월 10만원(농어촌·장애아동 차등)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신청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현금·바우처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일반 월10만원 계좌 현금. 농어촌 적격아동은24~35개월 월15만6천원,36~47개월12만9천원,48~86개월 미만10만원. 장애등록 적격아동은24~35개월20만원,36~86개월 미만10만원. 이 세 금액을 서로 더하지 않으며 모든 가구가 월20만원 받는 제도가 아님.

대상

상세 대상 조건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정부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이며 등록 재외국민, 난민·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생미등록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 지침상 예외는 증빙심사.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장애인등록, 농어촌양육수당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가구 자격 추가. 거주요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에 신청. 등록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해외90일 이상 지속체류 시90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후 익월 정지, 재입국월부터 자격 재책정해 재지원. 최소 지역거주기간은 전국 공통 안내에 미기재. 농어촌 가산은 해당 지역·농어업인가구 자격을 따로 심사.
소득 기준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농어촌·장애아동 유형은 소득액 가산이 아니라 별도 유형자격 및 월령에 따라 금액 차등.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중 초등학교 취학년도2월까지. 취학유예라도 원래 취학년도2월까지만 지원. 0~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이며 출생순위 무관. 신생아 대상이 아님.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아동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신청 방법

방법
연중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온라인은 부모). 원칙상 신청일 기준 자격결정·해당월 지급으로 신규신청 전 기간 일반 소급 불가. 이미 부모급여(현금)를 신청·수급하는 아동은24개월 도래 시 일반양육수당 자동전환.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돌봄 이용 변경은 별도 변경신청 필요.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확인. 온라인 인증 가능. 농어촌은 농업/어업경영체 증명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 등, 장애등록·난민인정·해외출생·복수국적·출생미등록 등 해당 증빙 추가. 시스템 공동이용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가능. 추가서류가 필요한 농어촌 신청자는 방문접수 필요.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취학년도2월 및 최대86개월 미만까지. 매월25일(주말·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은15일까지 변경신청 시 당월,16일부터 신청 시 익월 지원. 종일제돌봄→양육수당은 익월부터. 반대방향 양육수당→보육료도15일까지면 당월양육수당 중단·신청일부터 일할보육료,16일부터면 당월양육수당·익월보육료. 현금 사용기한 미기재.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10-12 · 가져오기 날짜: 2026-10-14 · id: central:2026:가정양육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