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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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가족 돌봄 무급휴가 연 최장 10일
- 내용
- 연 최장 10일(1일 단위 분할)·무급, 재난 시 연장 가능
- 대상
- 근로자,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신청
- 사업주에게 문서로 신청
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연간 최장 10일(1일 단위 분할 가능)·무급. 가족돌봄휴직 연 90일에 포함. 재난 시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범위 연장 가능(연장분은 별도 사유 충족 시)
대상
- 소득 기준
- 근로자(사업주에게 신청). 조부모·손자녀 돌봄은 다른 직계존·비속 존재 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그 존·비속에 질병·노령·장애·미성년 사유가 있어 신청 근로자가 돌봐야 하면 허용)
- 임신 기간
- 출산 후(자녀 양육 포함)·가족 돌봄 일반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연간 최장 10일(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재난위기경보(심각) 등 시 연간 10일(한부모 15일) 범위 연장 가능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방법
-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필요 서류
-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easylaw 가족돌봄휴가(csmSeq=1380) → 정부24 PTR000051336(가족돌봄휴직·휴가 10일 포함 문구). 복지로 전용 WLF 없음. 고용24 검색 일시 오류.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