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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가족 돌봄 무급휴가 연 최장 10일

내용
연 최장 10일(1일 단위 분할)·무급, 재난 시 연장 가능
대상
근로자,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
사업주에게 문서로 신청

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연간 최장 10일(1일 단위 분할 가능)·무급. 가족돌봄휴직 연 90일에 포함. 재난 시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범위 연장 가능(연장분은 별도 사유 충족 시)

대상

소득 기준
근로자(사업주에게 신청). 조부모·손자녀 돌봄은 다른 직계존·비속 존재 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그 존·비속에 질병·노령·장애·미성년 사유가 있어 신청 근로자가 돌봐야 하면 허용)
임신 기간
출산 후(자녀 양육 포함)·가족 돌봄 일반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연간 최장 10일(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재난위기경보(심각) 등 시 연간 10일(한부모 15일) 범위 연장 가능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방법

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필요 서류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easylaw 가족돌봄휴가(csmSeq=1380) → 정부24 PTR000051336(가족돌봄휴직·휴가 10일 포함 문구). 복지로 전용 WLF 없음. 고용24 검색 일시 오류.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가(정보 기준 2026.08.15)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3&cnpClsNo=2&csmSeq=138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가(정보 기준 2026.08.15)

정부24 가족돌봄휴직 제도 PTR000051336(휴가 최대 10일 포함·최종수정 2026.05.11)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6

정부24 가족돌봄휴직 제도 PTR000051336(휴가 최대 10일 포함·최종수정 2026.05.11)

복지로 '가족돌봄휴가' 검색결과(전용 WLF 없음·성동구 별개 정책 1건)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가족돌봄휴가' 검색결과(전용 WLF 없음·성동구 별개 정책 1건)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가족돌봄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