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연간 최장 90일(분할 시 1회 30일 이상)·무급(사업주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정부24).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은 이 90일에 포함.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대상
소득 기준
근로자(사업주에게 신청).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거나, 조부모·손자녀 돌봄 시 다른 직계존·비속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그 존·비속에 질병·노령·장애·미성년 사유가 있어 신청 근로자가 돌봐야 하면 허용). 대체인력 채용 실패·사업 운영 중대 지장(사업주 증명)도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