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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가족 질병·사고 돌봄 무급휴직 연 최장 90일

내용
연 최장 90일(1회 30일 이상) 무급 휴직
대상
근로자, 가족 질병·사고·노령 돌봄 필요(근속 6개월↑)
신청
개시 30일 전 사업주에게 문서 신청

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연간 최장 90일(분할 시 1회 30일 이상)·무급(사업주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정부24).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은 이 90일에 포함.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대상

소득 기준
근로자(사업주에게 신청).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거나, 조부모·손자녀 돌봄 시 다른 직계존·비속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그 존·비속에 질병·노령·장애·미성년 사유가 있어 신청 근로자가 돌봐야 하면 허용). 대체인력 채용 실패·사업 운영 중대 지장(사업주 증명)도 예외
임신 기간
가족 돌봄 일반(질병·사고·노령). 자녀 양육 긴급돌봄은 가족돌봄휴가 사유이며 휴직 조문 사유가 아님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연간 최장 90일(분할 시 1회 30일 이상).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방법

방법
근로자가 돌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기한 경과 시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 지정.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필요 서류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사업주는 가족 건강 상태·다른 가족 돌봄 가능 여부 등 필요성 확인 서류 요구 가능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easylaw 가족돌봄휴직(cnpClsNo=1, csmSeq=1380) → 정부24 PTR000051336. 복지로 전용 WLF 없음. 고용24 검색 일시 오류.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접속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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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크린샷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직 본문(정보 기준 2026.08.15)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3&cnpClsNo=1&csmSeq=138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직 본문(정보 기준 2026.08.15)

easylaw 가족돌봄휴직 종료 절차·정보 기준일 2026.08.15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3&cnpClsNo=1&csmSeq=1380

easylaw 가족돌봄휴직 종료 절차·정보 기준일 2026.08.15

정부24 가족돌봄휴직 제도 PTR000051336(상단·제도 개요)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6

정부24 가족돌봄휴직 제도 PTR000051336(상단·제도 개요)

정부24 PTR000051336 대상·신청·소관·최종수정 2026.05.11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6

정부24 PTR000051336 대상·신청·소관·최종수정 2026.05.11

복지로 '가족돌봄휴직' 검색결과(복지서비스 0건·전용 WLF 없음)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zza/intgSearch/moveTWZZ01000M.do

복지로 '가족돌봄휴직' 검색결과(복지서비스 0건·전용 WLF 없음)

고용24 검색 일시 오류(제도안내 미확보)https://www.work24.go.kr/cm/z/b/wk/_index.do

고용24 검색 일시 오류(제도안내 미확보)

고용24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류 페이지. 제도안내 미확보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가족돌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