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①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으나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②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적용제외 근로자 ③ 1인 단독·공동사업자 ④ 특고·프리랜서 등이 대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외국인근로자·별정우체국 직원 등 제외.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 없음이 원칙이나 임신진단 이후 1명 채용 예외. 모든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자영업자 포함 여부는 출산여성 개인 모성보호·생계급여의 대상구분으로, 사업운영비 지원이 아님. 거주요건: 전국 사업으로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고용24 온라인 신청. 지역 최소 거주기간은 현행 공식 안내에 미기재. 현행 고용24는 외국인근로자 제외를 명시; 결혼이민여성·해외거주/해외출산 예외의 2026 상세 적용은 별도 확인.
소득 기준
가구소득·재산 상한은 현행 본문에 미기재하나 실제 소득활동·소득발생 증빙 필요. 2026-02-01 신청자부터 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의 소득활동은 세금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인정. 근로자는 현행 고용24의 출산 전18개월 중3개월 이상 근로계약·임금 증빙 안내를 함께 확인. 단순 미신고 계좌입금만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지 않음.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여성 본인의 급여이며 자녀 출생순위별 가산이나 다태아 인원별 150만원 지급 근거 없음. 2026 출생아로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출산일부터1년 신청기한을 적용.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금액 차등.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방법
방법
출산(유산·사산)일부터1년 이내 신청.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2026 개편은2026-01-01 신청자부터, 소득증빙 개편은2026-02-01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출산연도만으로 구기준을 선택하지 않음.
필요 서류
급여신청서·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자: 근로계약·임금 입금내역, 적용제외 유형은 고용보험 미가입확인서.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신규사업 매출 증빙·면세사업 수입금액증명 등 해당자료. 특고·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보조인력 예외는 임신진단일·채용시점 증빙. 추가 출산·가족·계좌 확인자료는 신청 화면/고용센터 요구 확인.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출산일로부터1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상 소멸. 기간 내1회 신청. 2026 공식 책자는 신청 후14일 내 지급 여부 결정, 현행 고용24는 통상14일 내 결정 통보로 안내. 실제 입금일 보장이 아니며 지급 후 사용기한은 안내 미기재. 과거 상담에 있는 부득이한 사유 연장 예외는 2026 개별심사 확인 없이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