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기초생활수급자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을 일시 현금 지급. 쌍둥이 140만원, 추가 출생아 1명당 70만원 추가. 수급자 또는 세대주·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의 계좌에 지급. 바우처나 영수증 기준 산후조리비 실비환급이 아님. 출산·출산예정·증명된 유산/사산에 따른 일회성 해산비 지원. 출산인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대상
상세 대상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의료기관 등으로 증명된 유산·사산도 포함하며 구체적인 인정은 담당기관 확인. 단순 저소득이라는 사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격이 필요. 거주요건: 전국 사업. 별도의 지자체 거주기간 가산요건은 안내되지 않음. 거주지 관할이 아닌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도 신청서 접수 후 거주지 관할로 이송 가능(2022-09-06 시행).
소득 기준
해산급여만의 독립적인 중위소득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확인.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인정액·재산 등 자격심사와 구분해 안내하며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는 대상 아님.
임신 기간
임신~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출산 순위별 차등 없음. 신생아 수에 따라 1명당 70만원.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하며 2026년 출생자만으로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2026 사업안내 해당 절에 없음.
지역
전국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 시·군·구 생계급여 담당부서
신청 방법
방법
정부24 해산급여 지원 신청(인터넷) 또는 읍·면·동 방문·우편. 임신 중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소견서·진단서·산모수첩 등으로 예정일 확인 후 신청. 출산 후에는 출생신고와 행복출산 통합신청 이용 가능.
필요 서류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사업안내 서식 6호 등 공식 서식),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지급계좌 확인자료. 출산예정은 의사소견서·진단서·산모수첩 등, 유산·사산은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확인서 등. 대리 신청·행정정보 확인에 따른 추가 서류는 정부24/담당기관 안내 확인.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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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2026 사업안내 해당 절과 정부24에 출산 후 1년 같은 일률적 신청마감·현금 사용기한은 명시되지 않아 임의로 만들지 않음. 사업안내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 처리로 안내하나 개인 심사·보완 여부에 따른 실제 입금일을 보장하지 않음. 늦은 신청은 관할 담당부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