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지원 내용 (원문)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기본(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대상
- 상세 대상 조건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가입자·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자격상실자·급여정지자 제외.
- 소득 기준
- 무관
- 임신 기간
- 임신 중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사용 종료: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방법
- 방법
- 요양기관에서 지급신청서 발급 후 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금융사 방문. 온라인은 공단 홈페이지/앱, 복지로, 정부24
- 필요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산부인과 전문의 확인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분만취약지 외국인은 추가 지급 신청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복지로 상세 WLF00006313.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탭을 각각 열어야 함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