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30만원. 비급여 3종 한도: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원. 횟수: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건강보험 횟수 적용 시술에 한함). 지자체별 기준·금액 차이 가능.
대상
소득 기준
공식 안내에 소득기준 미기재. 지자체별 지원 기준 확인
임신 기간
임신 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
지역
전국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시행: 시·도/보건소)
신청 방법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사실혼은 인공수정·체외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필수
필요 서류
난임진단서(사실혼은 없이 가능),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별거 시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건보·등본 생략. 사실혼: 시술동의서, 등본·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사실혼 증명 공문서 또는 확인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실혼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