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다문화 자녀 언어평가·언어교육 지원
- 내용
- 언어평가·주 2회 회당 40분 언어교육·부모상담, 현금 아님
- 대상
-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수급·중위 52% 이하 우선
- 신청
- 정부24·패밀리넷 온라인 또는 가족센터 방문 신청
돌봄·교육 다문화가족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현금 아님. 언어평가 + 언어교육(주 2회·회당 40분 원칙; 맞벌이 등 사정 시 주 1회 가능·외부연계 시 주 1회·보강 시 최대 주 3회) + 부모상담·부모교육. 개별(1:1)·모둠수업
대상
- 상세 대상 조건
- 언어평가·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초등 재학 중이면 12세 초과 포함). 언어치료바우처·유사 무료 언어촉진·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 불가.
- 소득 기준
- 우선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등(2026년 가족사업안내(II)). 정부24(WII000001250)에는 별도 소득상한 미표시
- 임신 기간
- 출산 후(자녀 연령 기준·만 12세 이하)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신청 방법
- 방법
- 온라인(정부24·패밀리넷) 또는 거주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수집 시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 필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 회원등록·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등(정부24 표시)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정부24 WII000001250 / 패밀리넷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EasyLaw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