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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다문화 자녀 언어평가·언어교육 지원

내용
언어평가·주 2회 회당 40분 언어교육·부모상담, 현금 아님
대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수급·중위 52% 이하 우선
신청
정부24·패밀리넷 온라인 또는 가족센터 방문 신청

돌봄·교육 다문화가족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현금 아님. 언어평가 + 언어교육(주 2회·회당 40분 원칙; 맞벌이 등 사정 시 주 1회 가능·외부연계 시 주 1회·보강 시 최대 주 3회) + 부모상담·부모교육. 개별(1:1)·모둠수업

대상

상세 대상 조건
언어평가·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초등 재학 중이면 12세 초과 포함). 언어치료바우처·유사 무료 언어촉진·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 불가.
소득 기준
우선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등(2026년 가족사업안내(II)). 정부24(WII000001250)에는 별도 소득상한 미표시
임신 기간
출산 후(자녀 연령 기준·만 12세 이하)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
지역
전국
관할 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신청 방법

방법
온라인(정부24·패밀리넷) 또는 거주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수집 시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필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 회원등록·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등(정부24 표시)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정부24 WII000001250 / 패밀리넷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EasyLaw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2026년 가족사업안내(II) p.127 — 언어발달지원사업 개요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5053&mid=plc503

2026년 가족사업안내(II) p.127 — 언어발달지원사업 개요

2026년 가족사업안내(II) — 대상자 선정(12세·중위52% 우선)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5053&mid=plc503

2026년 가족사업안내(II) — 대상자 선정(12세·중위52% 우선)

2026년 가족사업안내(II) — 언어교육 주 2회·회당 40분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5053&mid=plc503

2026년 가족사업안내(II) — 언어교육 주 2회·회당 40분

2026년 가족사업안내(II) — 언어발달교실 시설 기준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5053&mid=plc503

2026년 가족사업안내(II) — 언어발달교실 시설 기준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3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