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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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30% 감면(월 최대 1.6만원)
- 내용
- 월 전기요금 30% 감면, 월 16,000원 한도
- 대상
- 자(子)·손(孫) 3인 이상 가구
- 신청
- 한전ON·사이버지점·지사 방문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물품·이용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월 전기요금의 30%(월 16,000원 한도).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대상
- 상세 대상 조건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인 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손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도 동일 가구로 봄(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2항제1호). 주택용 전력.
- 소득 기준
- 무관
- 임신 기간
- 무관
- 자녀 순위
- 셋째이상
- 출산 후 개월
- —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한국전력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기본공급약관)
신청 방법
- 방법
- 한전ON·사이버지점·모바일·지사 방문·우편·FAX·전화(123). 행정복지센터·행복출산 원스톱(셋째 출산 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가능.
- 필요 서류
-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기본공급약관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재외동포는 외국인증명서·국내거소신고증 등. 주민등록등본은 통상 미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가구 > 공공요금 감면 >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