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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주민세 감면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세금감면

전국 공통 다자녀 주민세 감면 제도 없음

내용
지원 내용은 공식 안내 확인(조례 있는 지자체만 해당)
대상
거주 지자체에 조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세금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전국 공통 정액·정률 감면은 없음. 주민세 개인분 다자녀 감면은 지자체 조례로만 가능하므로 거주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

대상

상세 대상 조건
전국 공통 주민세(개인분) 다자녀 감면 요건 없음. 조례가 있는 지자체만 해당·기준은 지역마다 상이(관할 세무과·자치법규 확인).
소득 기준
무관
임신 기간
무관
자녀 순위
셋째이상
출산 후 개월
—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있는 경우) · 안내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 감면)·제22조의2(자동차 취득세, 주민세 아님)

신청 방법

방법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및 해당 지자체 시세·구세 감면 조례 확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세 조회·감면신청 안내 참고. 전국 단일 온라인 신청 창구 없음.
필요 서류
조례가 있는 지역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 관할 안내 서류(지역별 상이)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주민세 항목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위택스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EasyLaw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경감 안내(작성기준 2026.08.15)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EasyLaw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경감 안내(작성기준 2026.08.15)

EasyLaw 다자녀가구 개관 — 세금감면=자동차취득세·자녀세액공제·국민연금만(주민세 미등재). 작성기준 2026.08.15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1&csmSeq=1126

EasyLaw 다자녀가구 개관 — 세금감면=자동차취득세·자녀세액공제·국민연금만(주민세 미등재). 작성기준 2026.08.15

EasyLaw 자녀세액공제(소득세) — 전국 세금 혜택 예시. 주민세와 별개. 작성기준 2026.08.15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6&cciNo=2&cnpClsNo=1&csmSeq=1126&popMenu=ov

EasyLaw 자녀세액공제(소득세) — 전국 세금 혜택 예시. 주민세와 별개. 작성기준 2026.08.15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 다자녀 주민세 — 총 0건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query=%EB%8B%A4%EC%9E%90%EB%85%80%20%EC%A3%BC%EB%AF%BC%EC%84%B8&sub=0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 다자녀 주민세 — 총 0건

위택스 메인 — 지방세 신고·납부 포털(열람만)https://www.wetax.go.kr/main.do

위택스 메인 — 지방세 신고·납부 포털(열람만)

지방세특례제한법 — 다자녀 특례는 제22조의2 자동차 취득세; 조례 감면은 제4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지방세특례제한법 — 다자녀 특례는 제22조의2 자동차 취득세; 조례 감면은 제4조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다자녀 주민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