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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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통상임금 지급
- 내용
- 휴가 20일분 통상임금(상한 168만4,210원, 하한 최저임금)
-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피보험 180일 이상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 기한
- 휴가종료 후 12개월
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통상임금 해당액(상한 1,684,210원·’26년 고시, 하한 최저임금액). ’25.2.23.부터 급여 지원기간이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20일)로 확대
대상
- 소득 기준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임신 기간
- 배우자 출산 후(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휴가 사용)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4구간 가능) 사용. 신청: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방법
-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사업주 대위신청(SI00000396) 가능
-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 1부,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해당 시). 복지로 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hwp 등
- 신청 기한
- 365일
- 접속 경로
- 복지로 WLF00003226(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 정부24 999000000004(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접수문의) → 고용24 SI00000395·SI00000396. 신청하기·로그인 금지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