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세금감면
산후조리원 이용비 출산 1회 최대 200만원 세액공제
- 내용
- 이용비 200만원 한도, 초과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대상
- 근로소득자, 소득 제한 없음
- 신청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
세금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산후조리원 이용비(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합계에 대해 세액공제율 15% 적용(한도 채우면 최대 환급 약 30만원). 쌍둥이 등도 출산 횟수 기준이므로 한도는 200만원.
대상
- 소득 기준
- 소득 제한 없음('24.1.1. 이후 지출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시작.
- 임신 기간
- 출산 후(산후조리원 이용)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출산 1회당(쌍둥이도 1회). 해당 과세기간 근로제공기간(휴직 포함) 지출분.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신청 방법
- 방법
- 연말정산(1~2월)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항목 조회·회사 제출. 간소화 누락 시 산후조리원 영수증(이용자 성명·이용기간·금액·사업자등록번호)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증명자료 제출.
- 필요 서류
- 산후조리원 발행 영수증(사용자 성명 확인).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회사 요청 시.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국세청 nts cntntsId=7874 의료비 세액공제 → 상담센터 Q&A CTG11909 산후조리원비용 → 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①7호 → 홈택스 연말정산. 복지로 WLF 없음.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