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사이상검사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신생아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 내용
- 입원중 검사 전액공단부담, 외래는 2~4만원·확진 7만원한도
- 대상
- 출생 후 신생아, 소득 무관
- 신청
-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앱 신청
- 기한
-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검진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입원 중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본인부담 없음). 외래 선별검사비는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복지로 서비스내용 2~4만원, 원칙 1회·유소견 재검 시 최대 2회). 확진검사비 7만원 한도(환아 판정 시에만).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대상
- 소득 기준
- 페이지에 소득기준 없음(생활법령 2026 안내: 소득 기준 없음)
- 임신 기간
- 출산 후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외래 선별은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가 원칙(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 적용 선별은 지원 가능). 검사비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환아관리는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 방법
- 방법
- 대상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e-health.go.kr)·아이마중앱.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생활법령)
- 필요 서류
- 복지로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갖추어'라고만 적혀 있음. 구체 목록은 해당 탭에 없음
- 신청 기한
- 365일
- 접속 경로
- 복지로 상세 WLF00000040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보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