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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신생아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내용
검사비 일부지원(확진 7만원 한도)·보청기 개당135만원
대상
출생 후 신생아, 소득 무관(2024년부터)
신청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앱 신청
기한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검진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외래 선별검사비는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원칙 1회, 재검(Refer) 시 1회 추가·최대 2회, 진찰료 등 제외). 확진검사비는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ABR 또는 ASSR 포함). 보청기는 개당 135만원 한도(양측성 최대 2개, 일측성 1개)

대상

소득 기준
무관(정부24: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선별검사는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가 원칙(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 적용 선별은 지원 가능). 검사비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만 12세(144개월) 미만,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분
지역
전국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 방법

방법
대상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e-health.go.kr)·아이마중앱
필요 서류
검사비: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세부내역서·검사 결과지,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보청기: 보청기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서식 「'20년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신청서식.hwp」,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pdf」
신청 기한
365일
접속 경로
복지로 상세 WLF00001130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보조: 정부24 SD000000704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누리집 국가사업안내(/intro/sub3.php)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정부2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7044

정부2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누리집 2026 국가사업안내https://www.hearingscreening.or.kr/intro/sub3.php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누리집 2026 국가사업안내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신생아 청각선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