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한부모(양육비 채권자)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선지급하되 법원 집행권원상의 정기 양육비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음.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신청 전 누적 체납액을 모두 대신 갚거나 모든 한부모에게 월 20만원씩 주는 수당이 아님.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월별 지원. 신청월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며 결정이 늦으면 신청월분까지 소급. 신청 전 체납기간 전체에 대한 소급 지원은 아님.
대상
상세 대상 조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로, 정기 양육비가 확정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양육비 미이행 요건 및 이행확보 노력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월 직전 3개월간(월 1회 지급이 아니면 연속 3회분) 받은 양육비의 월 단위 환산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이어야 하며 일부 지급받은 경우도 가능. 이행관리원 법률/추심 지원 또는 법원 이행명령·집행 등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증빙 필요. 거주요건: 전국 사업. 지자체별 최소 거주기간은 현행 안내에 미기재. 실질 양육과 양육비 채권을 확인하며 국적·해외체류·재혼/조손 등 경계사례는 이행관리원 개별 심사 확인.
소득 기준
현재(2026-10-13, 10월 28일까지): 신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정(2026-10-29 시행): 소득기준 폐지. 소득요건 폐지는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하며, 10월 1일부터 이미 폐지된 것으로 안내하지 않음. 현재 안내페이지에 남은 2025년 건강보험료 예시를 2026 금액표로 사용하지 않음.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만 18세 이하 자녀(19세 생일 전)까지. 학년이 아니라 생년월일로 판단하며 18세 생일에 즉시 종료되는 제도가 아님. 출생순위 가산 없음. 임신 중 태아만을 근거로 신청하는 출산지원금은 아님.
지역
전국
관할 기관
성평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우편: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 현재 제도는 상시 신청 안내가 유지되며 개인 인증 후 접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상담 1644-6621.
필요 서류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과 송달/확정증명, 최근 3개월 양육비 입금계좌 거래내역, 이행확보 노력 증빙,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과 각 자녀의 상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 후 3개월 미만). 법원 사건조회 화면 대체 등 세부 인정범위는 공식 서류안내 확인. 민감한 식별정보·아동정보는 공식 신청처에 직접 제출.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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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연간 일괄모집 마감은 공식 안내에 없음. 지원 가능한 연령·채권·미이행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결정 지연 시 신청월부터 소급. 통상 월 중순까지 결정된 사건을 해당 월 25일 지급.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대상의 첫 입금일을 10월 25일로 약속하지 않음. 매월 양육비 수령·자격 변동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는 지급 중단/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