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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난자·정자 냉동비 50%(여 최대 200만)

내용
본인부담 50% 환급, 여성 최대 200만·남성 30만원
대상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
신청
채취 후 e보건소·보건소 신청
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부터 6개월 이내

의료·검진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본인부담금의 50% 실비 환급, 여성 최대 200만원·남성 최대 30만원. 검사·과배란유도·채취·동결·초기 보관 등 직접 관련 비용은 비급여 포함 한도 내 지원. 입원료, 무관한 검사료, 연장 보관료 제외. 초기 보관기간은 의료기관별로 달라 일괄 몇 년 보장으로 안내하지 않음. 두 번의 별개 절차를 합쳐 청구는 원칙 불가; 한 절차 내 연속된 행위는 가능.

대상

상세 대상 조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이 손상되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동결·보존을 진행하며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01-01 이후(당일 포함)여야 함. 열거된 수술·치료 예정 또는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하면 가능. 의사의 진단과 증빙으로 판정하며 일상적인 선택적 난자동결 전반에 대한 지원은 아님. 거주요건: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확인 필요. 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건강보험 가입 제외대상임이 확인되는 사람도 지침상 포함하며 해당 자격증명 제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며 최소 지역 거주기간 별도 미기재.
소득 기준
중앙지침의 별도 소득상한 없음. 다른 민간사업의 중위소득 기준을 이 국가사업 자격으로 혼용하지 않음.
임신 기간
임신 중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연령 제한 없음(2026 지침 인쇄235쪽 FAQ). 출산순위 조건 없음. 생애 1회 지원.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한 시술은 의학적/개인적 사유가 인정되고 확인서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하며 횟수 차감하지 않는 예외가 있음.
지역
전국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방법

방법
선 시술·동결보존 완료 및 의료비 납부, 후 증빙 구비·신청. 생식세포 채취일부터 6개월 이내 e보건소 온라인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신분·가족관계 증빙으로 대리신청. 보건소장이 타당한 지연 사유를 인정하는 예외 외에는 6개월 기한 준수.
필요 서류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 통장사본. 공동이용 미동의 시 등본과 건강보험증/건보자격확인서 추가. 건보 가입 제외대상은 해당 자격증명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의료기관 발급: 법정 의학적 사유 진단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확인서, 외래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온라인은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생략하고 통장·의료서류를 첨부. 대리신청은 신분증·가족관계증빙 추가.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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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2025-01-01 이후 채취분 대상, 채취일부터 6개월 내 신청. 중앙 2026 지침 및 현행 e보건소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원칙; 예산 부족·처리지연 시 기한 내 사유 고지. 선결제 의료비의 사후환급으로 바우처 사용기한은 없음.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10-11 · 가져오기 날짜: 2026-10-14 · id: central:2026: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