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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월보수 100%
휴직·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보수로 계산한 월평균보수의 100%를 현금 지급. 30일 상한 220만원은 공통, 하한은 예술인 60만원·노무제공자 80만원. 출산 90일 상한 총 660만원, 미숙아 100일 상한 7,333,330원, 다태아 120일 상한 880만원. 하한 총액은 예술인 180만/200만/240만원, 노무제공자 240만원/2,666,660원/320만원(90/100/120일 순). 미충족 일수·법정 중복급여 공제에 따라 달라져 모든 신청자에게 상한 총액을 주는 제도가 아님. 출산 전후 연속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일 및 산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을 포함. 유산·사산은 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미숙아 해당 여부는 법령 기준과 의료기관 진단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