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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원

내용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250만)·나머지 80%(상한160만)
대상
만12세 이하 자녀,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로자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기한
단축 종료 후 12개월

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비례 산정.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단축 전−단축 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하한액은 복지로·ei에 월 50만원 표기(정부24 본문 미표기). 회사 지급분+정부 급여 합계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음

대상

소득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단축 개시일 이전 합산 180일 이상
임신 기간
출산 후(육아기)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주 15~35시간). 기간 원칙 1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 시 최대 3년(’25.2.23.부터 대상 연령·기간 확대). 신청: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방법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별지 제102호, 최초 1부), 단축 전후 근로조건(임금·근로계약 등) 증명자료, 단축 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복지로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등
신청 기한
365일
접속 경로
복지로 WLF00003226(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 정부24 999000000007(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접수문의) → 고용24 SI00000397. 보조 e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기·로그인 금지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복지로 모성보호육아지원 WLF00003226 지원대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26

복지로 모성보호육아지원 WLF00003226 지원대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정부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7

정부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정부24 지원내용(최초 10시간 상한 250만원·나머지 160만원)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7

정부24 지원내용(최초 10시간 상한 250만원·나머지 160만원)

정부24 접수문의(최종수정 2026.05.11)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7

정부24 접수문의(최종수정 2026.05.11)

고용보험 e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3Info.do

고용보험 e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