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최대 100% 지원
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하한 월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부모 모두 사용):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 지원기간 최대 1년 6개월








